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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쑥즙’ 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대형 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쑥즙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약 4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일반 건강식품인 백령도산 쑥즙을 의약품인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57ㆍ여) 씨와 공모자 남모(66ㆍ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 이상 서울 구로구 일대의 찜질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백령도산 쑥즙 상품을 거의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며 4억9000만원 일당을 벌었다. 또한 한 달에 300만원씩을 들여 찜질방 3곳을 임대한 후 방문판매원 3명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매일 1~2회씩 무료시연을 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원들은 찜질방 TV로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한 방송국 보도 내용을 보여주고 “백령도 주민의 생계를 도와주자”며 호소했고,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1박스에 밀봉된 쑥즙 96개와 함께 과장 광고 내용이 담긴 전단을 2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약 2500여 명으로 파악된다.

남씨는 백령도에서 건강식품 제조 사업을 하다 평소 알고 지낸 이씨로부터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보자는 제안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경찰 측은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되며 지병이 있는 사람은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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