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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활용사업자에 연 2.0%로 최대 3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0억원의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도 상환을 완료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융자금리를 지난해 연 2.5%에서 올해 연 2.0%로 낮췄고 지원총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 등을 심의해 융자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신청서류 양식이나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는 인하했다”면서 “영세사업자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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