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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촌 · 세종마을에 한옥짓기 쉬워진다
종로구,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
일조권 · 건폐율 · 높이제한등 완화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한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되어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의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적정처마 길이를 확보해 지붕과 처마곡선이 살아 있는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또 높이제한은 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수를 2층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 조사와 도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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