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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입점규제 대폭 완화…서민 창업 쉬워지나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ㆍ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ㆍ개선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 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후발 주자의 창업이 쉬워지는 것.

현재까지 기존 창업자가 있을 땐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치도록 했다. 그 결과 후발주자가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론 기존 점포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업자의 매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업종변경도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는 세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기 때문.

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ㆍ체육ㆍ문화ㆍ업무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이에따라 업종변경 시 매장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면적기준이 일원화 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바꿀 때 적용된 건축물대장 변경절차도 생략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연간 15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절차 소요시간도 건당 최장 20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새 업종 출현에 대한 대응도 유연해질 전망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법이 나열식에서 기능설명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인허가권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예: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이라도 사실상 입점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인허가권자의 판단이 곤란한 업종이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 장관은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가량 단축돼 체감 효과는 적잖을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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