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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양다리 교사’ 의 사필귀정
교제하던 두 여성 모두 임신하자
한 여성에 낙태강요 후 이별통보
법원 “정신적 위자료 줘라” 판결

두 명의 여성과 교제하다 동시에 임신시킨 교사가 한 여성을 선택해 결혼한 후, 다른 여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A(여) 씨와 부모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며 B 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료 교사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2011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한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잘 알려진 커플이었다. B 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A 씨와 상의하는 등 크게 의지했다.

그러나 B 씨는 또 다른 여교사 C 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 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공교롭게도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고, B 씨는 C 씨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B 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 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후 B 씨는 C 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는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 B 씨가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B 씨를 상대로 소송도 냈다.

최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 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 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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