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급차 담보 ‘살인적 이자’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연 144% 살인적 고리 받아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억대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40) 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페라리(시가 4억원 상당) 차량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인근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에 해당하는 이자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본인차량 사용ㆍ5분 내 대출완료’라고 쓴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라리,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8~9개월 연장해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에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908명에게 최대 연이자 722%로 총 39억3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B(38)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