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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원격 통제하는 내 스마트폰…청소년인권 역행하는 교육당국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교육당국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학부모나 교사가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청소년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새학기 희망학교에 한해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아이스마트키퍼<사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아이스마트키퍼는 IT기업 넷큐브테크놀로지가 출시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앱으로 학부모용, 교사용, 학생용 앱을 각각 스마트폰에 설치해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사가 이 앱이 설치된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설정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을 지정하는 것. 예컨대,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비상전화만 사용하도록 지정해 놓으면 학생은 비상전화 외에 다른 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지정하면 해당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학교 위치를 등록해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지난 해 하반기 교육청이 11개 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앱을 적용하면서 청소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3조에 명시된 ‘학생의 사적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감시받지 않을 권리’나 ‘학생의 동의없이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으며,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침해한다는 것. 실제로 시범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을 나눠 시간을 설정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학생의 위치 정보가 교사와 부모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앱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동의할 경우에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통보하고 앱 설치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가정통신문<사진>을 보내 학부모에게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만큼 교육당국이 스스로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IT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스마트키퍼’ 대항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개발자도 등장했으며, 앱을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얻도록 하는데, 이는 엄연한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막겠다며 이런 앱을 도입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한 편견”이라며 “앱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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