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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사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윗선 어디까지 올라갈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온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속칭 ‘김사장’)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국정원의 윗선 어디까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 과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공수사팀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ㆍ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는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문서 위조와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상부에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찰청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특히 선양 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관리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 과장의 ‘윗선’을 규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국정원의 협조 하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의 특성상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과장이 접촉한 다른 정보원 혹은 협력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씨와 김 과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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