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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여성 강간 후 살해시도 男 ‘징역 15년’
[헤럴드생생뉴스]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해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을 공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국계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카풀로 알게 된 여성 집을 찾아가 강간하려다 여성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얼굴을 테이프로 감싸고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면식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자신을 알아보는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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