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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관광 비자로 중국인 입국시켜 취업 알선한 브로커 검거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의료관광비자를 이용해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입국브로커 오모(44)씨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7∼9월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 14명에게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오씨가 입국 희망자를 모집해 오면 이씨는 이들이 서울 소재 병원들에 건강 검진을 받을 것처럼 허위로 진료예약을 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의료관광(C-3-3)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수법을 썼다. 이는 의료관광비자가 취업비자에 비해 발급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오씨 등은 이 대가로 중국인 한명당 5만위안(한화 850만원 상당)을 받아 나눠 가졌으며 진짜 환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입국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의 경우 따로 목포의 한 치과를 통해 중국인 5명을 허위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적발된 가짜 환자 19명 중 9명은 공항에서 입국거부 조치했다. 또 이미 한국에 들어온 10명 중 3명은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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