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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횡령ㆍ약정서 변조, 부산ㆍ경남 저축은행들 왜이러나?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남의 한 저축은행이 사기혐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예금주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부산 연제구 동성종합건설㈜이 K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종건이 채무자 프린스관광호텔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2003년 4월 30일자로 소멸됐고 제일저축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2005년 4월30일자의 연대보증약정서는 변조됐다”고 판결했다.

동성종합건설은 K제일저축은행이 변조한 연대보증약정서를 이용해 동성종건 소유의 아파트 495가구, 주식 318만주, 8층짜리 빌딩 등을 9년간 가압류하고 주식 경매 배당금 5억5000만원을 착복한 혐의 등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저축은행 관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아파트와 주식, 건물 등의 가압류로 인한 피해금액 총 2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동성종합건설측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서류를 변조해 9년간 고통을 준 지역 제2금융권의 횡포로 볼 때 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 하다”며 “이번 판결로 다시는 제2부산저축은행 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이러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지역 저축은행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산HK저축은행에서 17억원 규모의 자금 횡령 사건을 적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경남의 또다른 저축은행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지역 저축은행의 부실이 깊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K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에 대한 기한연장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이를 밝히기 위한 추가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이번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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