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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전 제기된 사법공조조약 개정 문제…손 놓고 있는 검찰-법무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추진 중인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양국의 사법공조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한 공조 수사에 장애가 되는 현행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사법공조구조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현지에서의 사법 공조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2011년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에 관한 사례 연구’ 논문에서 중국과의 형사사법조약 ’연결경로‘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논문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사법공조의 연결경로가 신속한 공조 수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8년 체결된 후 2000년 발효된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한국 검찰-한국 법무부-한국 외교부-중국 외교부-중국 사법부‘가 공식 절차로 돼 있다. 양측은 중앙기관(한국 법무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사법공조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중국의 중앙기관은 한국과 달리 형사사건의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청이 법무부에 속해 있는 외청으로서 실제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국과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를 통해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법부는 증거수집, 압수·수색 및 범죄취득물의 반환 등 수사, 재판과 관련된 형사사건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실제로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으로 돼 있다. 이번 간첩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도 한 논문에서 중국형소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으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국가안전기관을 언급했다.

김 검사는 또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에는 자국의 수사기관이 중앙기관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중국은 중앙기관으로 사법부와 공안부를 지정했고 러시아와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는 사법부와 최고인민검찰원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는 중앙기관으로 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돼 있다.

김 검사는 ”앞으로 중국 측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관한 개정 협상을 통해 중앙기관으로 사법부 이외에 실질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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