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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캔햄 제품 상당수 기본 영양성분 표시도 없어”
서울YMCA 5개 제품 조사
국내 유통 중인 캔햄 제품 상당수가 기본 영양성분 표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캔햄 제품 5가지에 대해 영양성분ㆍ원산지 표시 유무를 조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스팸’, 동원F&B ‘리챔’, 롯데푸드 ‘로스팜’ 3개사는 기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우리팜 델리’, 팜스코 ‘3% 날씬한 햄’ 2개사만이 영양성분을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었다.

국내 캔햄 제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스팸’의 경우 미국 판매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겉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 제품에는 이를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캔햄 제품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국내 제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서울YMCA는 꼬집었다.


또 서울YMCA는 캔햄의 원재료인 돈육의 원산지 표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입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해 구체적인 수입국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에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프레스햄(식육통조림)은 제외돼 있어 캔햄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캔햄 제품은 대표적 고지방ㆍ고나트륨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가공식품의 소비행태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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