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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경매 ‘역대 최대’…두달만에 5500억 몰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정보 종합포털 부동산태인은 올 1~2월 수도권 경매법정에서 처리된 아파트 경매 낙찰가 총액이 5496억81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2월 기준 사상 최대 낙찰가총액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5155억1900만원) 보다 6.6%(341억6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낙찰건수는 1842건으로 지난해(1832건)와 큰 차이가 없어 고가 낙찰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59%로 지난해 75.03%에 비해 8.56%p 증가했다.

낙찰가율 상승은 입찰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경매법정을 찾은 입찰자 수는 1만5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52명)과 비교해 43.8%(4624명) 증가했다. 1~2월 입찰자 수가 1만50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도 크게 늘었다. 올해 1~2월 고가낙찰 사례는 모두 130건이다. 2008년(291건)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리수를 넘었다.

또 유찰없이 경매장에 처음 나온 ‘신건’이 낙찰된 사례도 71건으로 지난해(24건)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경매시장에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낙찰소요기간(아파트가 처음 경매에 나와 매각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졌다. 2012년 93일, 2013년 67일에 이어 올해는 62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최근 경매 진행되는 아파트는 올 들어 본격화한 시세 회복 분위기 직전인 5~6개월 전 감정가가 책정된 것이어서 감정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입찰자가 많은 듯하다”며 “적극적으로 입찰하면서 낙찰가율을 끌어올려 낙찰가 총액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일수록 주의해야할 게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거나 아파트 권리분석을 서두르는 바람에 선순위임차인 같은 인수대상 권리들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2월 들어 낙찰된 아파트 물건 중 시세보다 입찰가를 높게 써낸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중 법원의 매각허가 이후 한 달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아직 대금납부가 안 된 물건도 있다”며 “만약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타인에게 매각되면 수천만원 대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추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중의 급매물보다 싸게 사야 득이 되는 것”이라며 “요즘은 일주일 사이에 급매물이 나왔다 들어가는 등 시세 변동이 빠른 만큼 매매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입찰가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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