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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촌지’ 다시금 고개...경기도 작년 10건 적발
[헤럴드생생뉴스]경기지역 초중고에서 불법 찬조금 조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조성 여부를 특별 점검해 지난 한해 10건을 적발, 교직원 19명이 경징계ㆍ경고ㆍ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1건에 그쳤던 불법 찬조금 적발 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 8건, 2012년 11건으로 늘어났다.

일례로 사립 A고의 경우 학부모회가 다목적 교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학급대표 학부모에게 학급당 30만원씩 할당해 580만원을 모금해 교장에게 전달했다가 교장이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사립 B고는 축구부 학부모회가 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6370만원을 모금했다가 교직원 4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립 C고 역시 씨름부 학부모들이 간식비, 비품 구매, 코치 인건비 보조 등 명목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87만원씩 등 모두 2769만원을 모금했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나 후원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모금해 학교발전기금 회계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라며 “학교 주도 찬조금 조성 행위는 거의 사라졌으나 교장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음성적인 모금 행위가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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