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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증거위조 도와준 김모씨 구속
[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을 도와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61)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후 문서위조에 연루된 인물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4일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과장으로부터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하도록 지시받았다. 김씨는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서 입수를 지시한 김 과장은 물론, 조만간 위조된 답변서에 확인서를 써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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