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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협력자 김씨 구속영장 청구…15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국정원 소속 김 과장(일명 김 사장)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측의 자료에 반박할 증거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유씨 측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는 내용을 중국 공관에 신고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어 다른 문서 위조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싼허검사참 문서를 허위 공증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인철 영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일 오전 4시까지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씨에게서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 과장도 소환한 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김성훈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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