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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관세화해도 추가 수입 늘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추가 수입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의 관세화 전환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의무수입량 이외에 쌀 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쌀 가격과 환율 전망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결과 등을 감안해도 수입쌀 가격이 국산보다 비쌀 것으로 추정됐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관세화 전환을 가정해 설정한 시나리오 모두에서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보다 높아 의무수입량 외에 추가로 외국산이 수입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DDA 협상에서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수입량이 일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세화 전환시 오는 2019년 기준으로 수입쌀 가격이 국산보다 80kg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20만원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DDA에서 쌀이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선정되고 국제쌀가격과 환율이 기준 전망치에서 움직인다면 수입쌀 가격은 80kg당 36만4728원으로 국산 14만5932원보다 21만8796원이나 비싸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반면 DDA에서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결정되면서 국제쌀가격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다소 부정적이다. 이 경우 수입쌀 가격은 15만6648원으로 국산 13만7075원 대비 높긴 하지만 격차가 1만9573원까지 좁혀진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은 의무수입량을 넘지 않았다. 일본은 1999년 관세화로 전환했으며, 의무수입물량 외에 외국산 쌀 수입은 연 50t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3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은 수입쌀 가격이 국산을 웃돌고 있으며, 국산 쌀 가격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 관세화 유예로 우리나라의 올해 쌀 의무수입량은 40만8700t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8%에 달하는 수준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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