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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금 보관하는 국가기관 사칭 수십억 사기 50대 구속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순금을 보관하는 국가 비밀기관의 관리자로 일한다며 금괴를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48) 씨 등 4명에게 국가기관에서 보관하는 순금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33억6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짜 국가기관의 이름을 ‘창’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관리자라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금을 비밀리에 보관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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