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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근로 사각지대 직접 살핀다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조례’ 제정
지자체 중 최초 20일부터 시행

전문가로 구성된 권익보호위 신설
비정규직 · 저임금착취 근로자 위해
5년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세워야


앞으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직접 챙겨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정책자문기구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3가지가 담겼다.

특히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조례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우선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는 시장이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5년 단위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을 담아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했다.

조례는 또 시가 노동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또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시민ㆍ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상반기에 전문가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 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2012년 월평균 10.8건에서 지난해에는 25.8건으로 2.4배나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의 노동상담 건수도 2012년 월평균 98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64%가 증가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자체에서 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반면,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취약근로자 상담 및 교육 등 예방적 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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