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첩사건 ‘최후의 카드’ 도 뺏긴 검찰 공안부, 증거위조 수사팀만 쳐다봐
[헤럴드경제=김재현ㆍ민상식ㆍ김성훈 기자]‘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헤럴드경제 3월13일자 온라인 단독기사 참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최후의 카드’마저 뺏긴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위조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유우성(34)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요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 씨의 북ㆍ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유 씨의 북ㆍ중 출입경기록은 유 씨가 북한 정보당국에 포섭됐을 당시 북한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국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 씨가 당시 북한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출입경기록에 대해 변호인단은 해당 출입경기록이 전산 오류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중국 측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중국 측은 변호인단의 문서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코너에 몰린 검찰은 결국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 ‘그러한 형태의 오류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전문가 증언을 확보해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난항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안1부는 증거위조 수사팀이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낼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의 간첩 혐의는 의심스러운건 맞으니까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수사할 사항이지, 의심만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심공판까지 시간이 있으니 증거위조 수사팀의 결과를 보면서 공소를 철회하거나 변경할지 등을 최종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 측 신청 증인이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관리하는 중국 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므로 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앞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만 마치고 결심하기로 상호 양해가 돼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본 상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ㆍ중 출입경기록 시스템을 직접 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류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 교수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한 조선족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한 뒤 14일 새벽 귀가시켰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출신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 3건을 직접 입수하거나 공증하는 형식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영사에 대해 답변서 입수에 개입한 경위와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 영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서의 진위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수사팀을 중국에 보내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