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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수강생 정보 3만건 빼돌려 유흥업소 호객 등에 사용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수강생 개인정보를 행정사와 유흥업소 호객에 유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학원 직원 A(2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학원원장 B(33)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 소재 한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수강 상담을 이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빼내 학원 홍보와 행정사홍보, 유흥업소 호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령회사인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동포들에게 ‘학원 수강만 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 수강비 명목으로 총 22명에게 132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범인 친구 C(28) 씨와 공모해 개인정보 1만건을 C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제공해 호객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과 신용카드 복제도 공모, 개인정보 70건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을 비롯한 여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이 학원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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