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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3판)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유 40%대…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강간범죄자 집유 2007년 30%대→최근 2년간 40%대
-“집유 불가능토록 법정형 하한 상향 개정을” 주장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인 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강간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 2007년 30%대였으나, 최근 2년간 40%대로 올라가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낮은 연령 대상 범죄일수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의 각종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2012년에는 다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07~2012년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이후 성폭력 범죄 범위가 확대되며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777건이 발생한 이후 2011년(1666건)에 정점을 찍은 뒤 2012년(1631건)에는 소폭 감소했다.
5년간 발생한 전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강제 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세다. 성매매 알선ㆍ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17.5%는 과거 성범죄 경력(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동종 전과ㆍ이종 전과)이 있었다.
한편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보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다.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같은 기간 44.0%에서 5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강제 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다소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되레 낮아졌다.
전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ㆍ강요 15.97세로 나타났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10.3%, 강제 추행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4.0%가 가출 상태였으나, 성매매 알선ㆍ강요 피해자는 59.6%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방증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년자가 행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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