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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사건 의혹> 법전문가 “위조 문건 증거 능력 없어”, 전산전문가 “시스템 오류 없다 단언 못해”
[헤럴드경제=김성훈ㆍ이지웅 기자]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도 검찰이 의혹에 오른 문건들에 대한 증거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전문가들은 해당 문건들이 이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중국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답했는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스스로 실시한 사실조회 결과를 뒤집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검찰이 증거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는 “형사상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다”며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제출된 문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증거 위조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검찰이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동시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검찰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위조의 경위와 위조된 내용 등을 모두 따져본 뒤에 증거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검찰이 변호인 측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삼기 위해 전산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전산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며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교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본 상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중 출입경기록 시스템을 직접 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류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도 “컴퓨터 전산시스템도 사람이 동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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