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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사건 의혹>‘댓글사건과는 다르게 간다’… 검찰, 대공수사팀 요원들도 사법처리 검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산하 직원들이 문서위조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하부요원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상부의 지휘책임만 물었던 지난해 댓글사건과 달라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와 접촉해 위조문서 생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속칭 ‘김 사장’)과 위조문서에 가짜 증명ㆍ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 등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해 입원중이던 김 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으며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김 씨는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으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가짜 문서를 제작해 준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이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간첩 사건의 중요성이나 보고체계가 확실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실무진이나 현장요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증거조작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보고 대공수사국장등 및 2차장, 국정원장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유 씨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 및 지시문건,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은 내부문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하부 요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기소 처분한 ‘국정원 댓글사건’과 달라진 포인트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대선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을 기소했지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그리고 실제 댓글을 단 김하영 씨 등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고법은 이후 민주당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도 기소하도록 검찰에 기소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검찰이 지난해 ‘댓글 사건’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 등 윗선 개입을 시사하는 문건이 확보됐던 댓글 사건과 달리 윗선의 개입을 시사하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검찰은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 등의 문건을 언급하며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했던 전직중국 공무원 임모(49) 씨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소학교 스승인 김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자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자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한 후 위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도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유 씨 측이 진술을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진본으로 확인된) 유 씨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의 발급 경위와 신빙성에 대해 계속 묻기에 조사 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일찍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이 끝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문서위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취재진들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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