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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라식라섹수술 ‘라식보증서’가 지켜드립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할 중요사항 법률로 약속

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안경, 렌즈를 이용하는 것 외에 라식 또는 라섹수술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시력이 나빠지면 이를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라식과 라섹수술이 발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식/라섹수술은 우리 몸에서 ‘보는’ 역할을 하는 소중한 기관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이에 라식소비자의 필수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라식수술을 법률로써 약속받도록 하는 문서인 '라식보증서'가 이목을 끈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그 약관 개발에 실제 라식소비자들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모든 약관들이 실제 라식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성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라식보증서의 인기에 편승해 유사품인 유사 라식보증서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식보증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라식보증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병원 자체적으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만약 이러한 유사보증서가 라식보증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라식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한다면, 라식보증서가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사보증서 가운데에는 병원 입장에서 작성된 경우가 많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무엇을 보증하는지 보장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사보증서에는 '장비를 최고 상태로 유지하겠다', '진료 차트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등 의료진이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약관으로 담고 있는 것도 있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보장받는 것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보장되는 것 또한 기본에 그쳐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보증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상약관이 포함된 보증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사보증서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그에 대한 입증기관을 제한하거나(예를 들어, 병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다는 것), 부작용 인정 기준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발생 시 배상체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영균 변호사는 "유사보증서에는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빠진 경우가 많아 진짜 라식보증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의료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수술받은 사람의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배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배상기준은 명확한지 등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한 제도인 라식보증서. 그 라식보증서를 통해 제대로 안전한 수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는 현명한 의료소비자의 태도가 필요하겠다.

※ 이미지의 동영상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라식정보나눔터-라식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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