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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ENS 법정관리 신청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KT의 자회사로 직원이 연루된 사기대출사건이 발생했던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12일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 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T ENS에 따르면 12일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KT ENS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453억원의 CP에 대해 상환요청이 있었을 당시 3000억원대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음에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래한 CP 상환은 불능상태였다”고 밝혔다.

KT ENS는 이후 모회사인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악재로 이마저 좌절돼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강석 KT ENS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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