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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선도지구 지정땐 73개 규제특례 등 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역 발전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첩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 사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우선 ‘투자선도지구’가 신설된다. 이는 유사ㆍ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일원화하고 전략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등 종합 지원 방식이다. 도심 융ㆍ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입지 규제 최소지구’(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먼저 기존 지역개발제도들을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된다. 지금까진 개발촉진지구ㆍ특정 지역ㆍ광역개발권역ㆍ지역개발종합지구ㆍ신(新)발전지역 등 5개의 개발제도가 중첩돼 있었다.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점형 지구는 1000억원 이상 투자해 300인 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낙후형 지구는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계획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ㆍ인센티브ㆍ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일단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 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은 세금ㆍ부담금이 감면된다. 입주 기업엔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반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사업 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및 투자 유치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끝내고 지자체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4개 지구가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 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부분 준공을 허용해 투자금액만큼 소유권 이전 후 외자 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된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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