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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발전, 효율화 전략으로 ‘메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국토부가 지역발전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첩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 한다.

우선 ‘투자선도지구’가 신설된다. 이는 유사ㆍ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일원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등 종합지원 방식이다. 도심 융ㆍ복합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입지규제최소지구’(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먼저 기존 지역개발제도들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된다. 지금까진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ㆍ광역개발권역ㆍ지역개발종합지구ㆍ신(新)발전지역 등 5개의 개발제도가 중첩돼 있었다. 

투자선도지구, 어떻게 조성되나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눠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점형 지구는 1000억원 이상 투자해 300인 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낙후형 지구는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계획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ㆍ인센티브ㆍ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일단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세금ㆍ부담금이 감면된다. 입주기업엔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기반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끝내고 지자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4개 지구가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 어떻게 지원받나

또 작년말 기준 총 1530여㎢(지정면적의 28%가량)에 이르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도 더 푼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용도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 등을 완화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참여개발도 확대한다.

우선 기존 시가지와 가깝고 주거 외 토지수요가 있을 땐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세우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엔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돼왔다. 주택단지를 세울 때도 임대공급 비율(기존 35%이상)이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일 후 6개월 간 안 팔릴 땐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지역 17개 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참여의 폭도 넓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이 내년까지 2/3 미만으로 올라간다. 현행 출자비율은 1/2미만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해 투자금액만큼 소유권이전 후 외자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새만금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된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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