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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상가 1㎡당 권리금 180만원 ‘최고’…45.5% 법 보호 못 받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실태조사…임대차 보호법 강화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 강남에서 20평(66㎡) 짜리 상가를 빌려 장사하려면 권리금만 1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료가 워낙 높고 경쟁이 치열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했고, 이들의 절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 상가 임대정보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서울 시내 상가 5052곳의 임대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임대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으로 1㎡당 권리금이 평균 179만6000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 평균 상가 권리금은 115만8000원이고, 강남에 이어 도심이 114만4000원, 신촌ㆍ마포가 93만3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약국ㆍ병원 등 의료업종 상가 권리금이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소매업ㆍ의료 등 도소매업이 평균 1억1320만원, 숙박ㆍ음식업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업 9667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 상가 임대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워낙 높고 경쟁이 치열해 상가세입자(임차인)의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법ㆍ제도의 미비로 투자금 회수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인 경우만 세입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강남 상권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4697만원으로, 상가세입자의 45.5%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1층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이 68.3%에 달한다.

도심 지역도 1층 상가세입자의 37.6%가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시내 전체로 보면 상가세입자의 22.6%, 1층 상가세입자는 35.9%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투자금에 비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건물주(임대인)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정보를 토대로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 각각 건의했다.

우선 현행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기준이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로 설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고,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최대 7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도록 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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