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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시즌 청소년보호법 위반 총 77건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졸업과 봄방학을 맞아 2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부산ㆍ경남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ㆍ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총 7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례 가운데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ㆍ간판설치(3건) 등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ㆍ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이 적발됐다.

또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ㆍ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ㆍ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3월께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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