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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원서류 34종 폐지…전화ㆍ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상반기에 모두 폐지되고 실수요가 많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대거 배치된다.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무방문 전화 및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민원혁신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관공서 방문과 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민원혁신 10계명의 핵심이다.

1계명인 ‘한번 방문으로’는 신청창구와 민원발급시기를 최대한 단일화해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했다. 상반기에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대 교통카드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 창구를 동 주민센터로 합치고, 각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을 구청으로 일원화한다.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시차(현재 1개월)를 없애고 구청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폐업신고 20여종에 대해선 시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청만 방문하면 시가 세무서와 협조해 업무를 처리해준다.

관공서 방문이 아예 필요하지 않도록 전화 및 온라인 민원처리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자ㆍ차상위 계층은 매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하반기부터 전화로 양곡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은 여러 곳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신청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처리량이 많은 민원 10종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222종에서 321종으로 늘어난다. 생계형 자영업자ㆍ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원서류 34종은 상반기에 폐지된다.

시는 아울러 ▷중증장애인ㆍ독거어르신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무인 민원발급기 위치 조정 및 확대 ▷31개 민원 통합채널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운영 ▷대규모 입주 단지에 현장민원실 설치 등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원서비스 혁신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시작”이라면서 “민원혁신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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