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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보상금 감액ㆍ고발 농가 6곳…860만 마리 살처분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축산관계자에 대해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조치가 된 것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축산차량 GPS 미장착ㆍ미운영 2건과 임의매몰 1건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고발이 3건이며, AI 신고 지연에 따라 보상금을 80% 감액한 것이 3건이다.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고, 경영안정대책과 수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325억원이 배정됐으며, 147개 농가에 76억원을 실지급한 상태다.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 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도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지 두달여 만에 살처분 가금류 수는 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닭과 오리는 363개 농가, 860만8000수로 집계됐으며, 향후 19개 농가 42만9000수가 매몰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살처분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2008년으로 1020만5000마리가 매몰된 바 있다. 당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AI가 퍼졌다면 이번에는 야생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심신고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성 산란계 농가를 포함해 총 33건이 접수됐다. 이중 27건이 양성으로, 나머지 6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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