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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스마트카드 무혐의”…서울시 무리한 고발 ‘망신살’

서울시가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한국스마트카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 주주로, 무리한 고발로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가 망신살만 뻗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와 수의계약을 맺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로, 서울시가 지분 36.16%, LG CNS가 32.9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LS CNS는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시행자’로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서울시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LG CNS의 노임단가는 고시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LG CNS의 영업이익은 다른 프로젝트의 영업이익에 비해 높지도 않아 부당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무실 무상제공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현장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작업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 관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한국스마트카드가 2대 주주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가 1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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