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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세 부과’ 韓美 무역 갈등되나
“獨 디젤차 · 日 하이브리드카만 유리”
암참, 한국정부 · USTR에 보고서 전달


‘독일 디젤차ㆍ일본 하이브리드카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근 재검토에 들어간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탄소세)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자동차업계가 제도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예정대로 탄소세가 도입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 제도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어긋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면 한국 고객이 미국산 차를 구입할 때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산은 대당 평균 108만5000원, 일본산은 146만6000원, 유럽연합(EU)산은 176만4000원을 내야 한다고 전망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부터 부담금을 걷고, 이를 바탕으로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보너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카가 유리한 정책이다. 중대형인 데다 가솔린 차 비중이 높은 미국산은 한국산의 4.6배, 일본산의 3.4배, 유럽산의 2.9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물론 가솔린 차 위주인 국산차 역시 불리하다. 대당 평균만 놓고 보면 소형차가 많아 부담금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뺀 수입차의 주력 판매 차종과 비교해보면 독일의 디젤차, 일본의 하이브리드차량에 크게 밀린다.

실제 작년 말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안하면 차값이 3000만~4000만원대인 BMW 320d ED와 폴크스바겐 제타 1.6 TDI 블루모션 구입 고객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BMW 520d 및 525d,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2.0 TDI 등 가격이 6000만~7000만원대인 프리미엄 차량들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1000만원 안팎의 기아차 모닝과 한국지엠 스파크(각각 LPG 모델 포함) 등 국산 경차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다. 일본의 하이브리드카도 50만~3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며 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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