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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건물앞 미관지구 훼손땐 벌금 부과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ㆍ사진)는 건물 앞 미관지구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상품 진열대를 비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건물을 지을 때 보행로에서 3m 뒤로 물러 짓도록 해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을 유지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서울에는 323곳, 2200만㎡가 미관지구로 설정돼 있다. 서울 시내 전체 보행로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관지구에 상품 진열대를 늘어놓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미관지구에 물품 적치 및 주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또 건물 신축 시 미관지구의 레벨, 마감재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도 및 인접 대지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보도를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우선 ‘강남대로(신논현역~양재역)’와 ‘방배로(이수역~방배삼호아파트)’를 시범 구간으로 정해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아울러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 ▷가로시설물(변압기ㆍ개폐기) ▷옥외 시설물(가스정압기ㆍ지하실 환기구)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용 배관 ▷간판 및 건물번호판 등 가로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미관지구를 불법 점령하던 영업시설물과 불법 주차를 차단해 도시 경관과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보도다운 보도를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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