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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만 있으면…中企, 최대 20억원 빌린다
올해 3배 150억으로 대상 확대
특허를 담보로 돈 빌리기가 더 쉬워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IP(지식재산권)금융’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잠자던 유망 기술들이 활발한 창업 또는 사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셈이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특허 외에 추가담보 없어도 최대 2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이래 티이엔(대표 김태원) 등 20개 업체가 55억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는 특허담보 대출의 액수를 3배(150억원)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 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20억원 이내며,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까지 빌려준다.

산업부는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에 의약ㆍ바이오 특허를 포함시켰다. 대학 연구소 병원 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과 연결해 사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특허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전용질권 설정이 없고 ▷잔여기술 수명이 대출기간 보다 길어야 하며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발생 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이런 IP금융은 올해부터 대상이 기술특허 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판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무기관인 특허청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용신안권에 대한 평가도 시작해 기술평가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기술거래소 설립을 주도했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카이스트 교수)는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잠재가치가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와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독립된 기술거래소 설립, 변리사에 대한 변론 허용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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