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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회비 5만원 미납 수두룩
불황때문에? 불황덕분에?…극과 극 변호사 2제
수임료 부담 ‘나홀로 소송’ 급증
변호사회 미납회비 3억 넘어서


변호사업계의 불황 여파로 한 달 회비 5만원조차 못 내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변호사회의 회비 미납 액수가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1월 24일) 소속 개업 변호사 중 832명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변호사들로 집계됐고 이들의 미납 회비는 총 3억1000만원에 달했다. 8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의 미납 금액은 1억7000만원(22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개월 이상의 미납액은 1억3000만원(13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변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 가집행 결정문을 받은 악성 채무자도 10여명이나 된다. 이 같은 억대의 미납금액은 고스란히 변호사회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회는 이처럼 회비 미납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경기 불황에 ‘나홀로 소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의뢰인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새 나홀로 소송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4년 새 나홀로 소송은 20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회비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당장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게 된다. 변호사회는 6개월 이상 회비 연체 시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여하고 있다. 12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특히 8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당장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게 된다.

변호사회가 재증명(인감증명)증명서나 경유확인서의 발급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경유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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