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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신규가입·기기변경 불가…언제부터?
[헤럴드생생뉴스] 불법보조금 지급을 한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사진=MBC뉴스 캡처화면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분실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된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먹고살기 힘든 대리점만 죽이는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전에 또 보조금대란 일어나려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타격이야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불법보조금이 근절될까”,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근본적으로 휴대전화 가격 낮출 생각은 없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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