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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시도 조선족 김씨 ”국정원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 받았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61) 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그의 유서에서 드러났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 가짜 서류 제작비는 국정원과 연관된 문서 위조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라며 대가를 조건으로 국정원에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김씨가 협조자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들들에게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돌아갔다. 낮 12시1분께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6시14분께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한편 검찰은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기존의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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