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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영화할인한다더니 예매땐 할인불가 “장난하냐?”
장애인 복지 개선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애인 영화관람료 할인 정책이 도입됐다. 그간 거동이 불편해 TV시청이 문화생활의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장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조치가 아닐수 없다. 장애인단체들도 이같은 ‘배려심’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국공립극장·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에 근거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고 있다. 현재 영화관은 장애급수에 따라 4000~5000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영화관 수는 333개이고 이 중 멀티플렉스영화관이 278곳에 달할 정도로 문화산업으로서 영화는 대한민국 라이스스타일을 구성하는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에 대한 다른 부문에서의 배려를 고려하면, 장애인 영화할인 조치는 일견 당연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논평도 나온다.

문제는 장애인 영화관람 배려차원의 민관 정책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해 온라인 예매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장 측은 가족이나 지인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장애인 확인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예약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직접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통해 할인을 받아야 한다.

영화 온라인 예매가 대세인 상황에서, 매진 이전에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매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장애인 배려정책 전체가 무색해진다.

장애인 단체들은 “예약하지 않으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영화를 필요한 좌석에서 볼수 없다”면서 “예매 할인 없으면, 장애인 영화할인 정책 전체가 없는 것이냐 마찬가지”라면서 모래위의 정책이라고 섭섭해 한다.

일부 장애인들은 “장난하는 거냐”, “현장가서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곤, 흥행에서 밀린 영화, 정상인들 다 보고 난 뒤 흥행 끝물인 영화 뿐인데, 장애인들은 이런 것만 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 본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정책건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국·공립 극장, 공연장, 공원, 고궁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철도 및 항공사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선 결제 후 확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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