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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미동포타운"에 대한 발표

최근 일부 언론사의 인천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올렸다.

"1. 재미동포타운은 ‘사기분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중입니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2013.05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토지대금의 99%를 납부하였습니다.
재미동포타운 사업시행자인 KAV1주식회사는 인천경제청과 1,781억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2012.8.31)하고 KTB투자증권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99% (1,763억원)를 납부하였고, 잔금 1%(17억8천만원)는 금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예치․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과 분양대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여 분양계약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유수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참여, 국내 최고 수준 설계회사(희림건축)의 건축설계, 적법한 인·허가 절차 이행, 분양계약금의 안전한 관리 등을 감안할 때 ‘사기 분양’ 이라는 일부 국내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2. 시공사 선정 전 기공식 거행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후 기공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현행법상 기공식은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기공식을 한다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비주거시설(오피스텔, 호텔 등) 특별분양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현행 국내 관련법은 외국인 주택단지내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아파트와는 달리 특별분양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천경제청에서는 이미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비거주시설 사전분양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약 의향서’의 형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예약 의향서’는 향후 관계법령의 적법한 분양절차에 의거하여 원활한 “본분양” 계약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 신청서류임

4. 경제청의 재미동포타운 사업설명회 참석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하여
⇒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역사적 ․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고 마케팅 대상의 해외 거주와 그에 따른 국내 부동산 거래제도 설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해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IR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투자유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청이 지금까지 벌여온 행정지원의 일환입니다. 특히,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지속적인 외자유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인천 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032-453-7143~1)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재미동포타운의 사업시행은 케이에이브이원(KAV1) 주식회사에서 사업기간 2012년 05월 - 2017년 06월의 기간으로 총사업비 약 9,700억을 들여 아파트(830세대),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 KAV센터(해외동포 지원 및 관리센터), 기타시설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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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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