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훈포장 수훈자 정보 비공개 정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훈ㆍ포장 수훈자 이름ㆍ소속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안전행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정부에 훈ㆍ포장 수훈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KBS 기자 이모(41) 씨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훈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들을 분석해 누가 무슨 일로 정부 포상을 받았는지 등을 보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안행부에 1948~2013년 정부 서훈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당사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수훈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익적 이익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