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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 통행료 상습미납자, “꼼짝마!”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단속 대상을 미납금 3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이상으로 넓히고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이 고속도에 진입하면 과거 이동경로를 토대로 출구를 예상해 단속팀을 투입하고 있다.

1년 20회 이상 통행료를 안 낸 차량은 2007년 말 하이패스 개통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70% 증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작년 8월부터 통행료 미납행위 반복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일 땐 미납통행료 외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한다. 또 현장단속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팀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기관 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 스마트폰, 고속도로휴게소의 무인수납기, 요금소 방문 등을 통해서도 내지 못한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납부창구를 다양화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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