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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ㆍ결장암, 다발성골수종 고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전이성 직ㆍ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환자가 건강보험 작용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부담해야했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얼비툭수주의 경우 월 투약비용이 기존에 약 45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약 23만원으로 줄게되며 레리미드캡슐의 경우 월 투약비용이약 600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줄게된다.

한편, 복지부는 7월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월부터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에 추진할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5400억 규모)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2015년 이후)보다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항목으로, 영상검사(PET, MRI, 안구CT 등)·자동봉합기 등 ①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 고가항암제·심장스텐트 등 ②급여요구가 큰 항목, 유방재건술·인공성대 삽입술 등 ③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예: 50%∼80% 등)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하여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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