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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전 새 아파트 잔금도 공유형모기지 가능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기존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이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한정했으나 본사업부터는 신규 아파트 잔금으로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말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수혜대상을 넓혔고, 이를 은행 측에 알려 신청자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형 모기지의 매입 대상 주택이 밀집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이에 따라 준공이 안 난 상태지만 잔금 치를 시기가 된 주택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공유형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해 수요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심사 때 주택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수요자들이 잘 몰라 입주예정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 창구에서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사업 시행 초기 4일간(1321건 신청)을 빼면 현재까진 하루 평균 20건 정도 신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모기지의)무주택자 혜택범위도 늘리는 등 주택구매 문턱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향후 일 평균 60건 정도 실적으로 계획된 물량을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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