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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약지도 안하는 약사에겐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약사는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또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교육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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