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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관련 이인철 영사 조사”
[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이인철 주중 선양영사관 교민담당영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은 다르다”며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변호인측이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이 진본이라며 검찰이 삼합변방검사창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위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부장은 검찰 측 서류가 위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확인한 감정 결과는 두 문서의 관인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며 진위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수사 전환 단계에 와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국정원, 외교부, 중국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진상 규명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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