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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원자력 협정 “영구 시한은 없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원자력 발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새로운 협정의 기한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40년’에서 ‘영구히’로 못박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발효된 현행협정은 올해 3월로 종료되지만 양국의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안에 안전장치를 단단히 한 뒤, 그 협정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주장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핵 주권이 영구히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정영구화 제안은)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영구협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협정 유효기간은 양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의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손발을 묶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협정은 “미국산 원자로와 장비에서 나온 핵연료의 형질 변경은 한미 양국의 공동결정에 의해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 기술의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 입장에서 비춰볼 때 재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1978년 원자력 에너지법을 개정하면서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협정을 외국과 맺도록 했다. 물론 1974년 한미협정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협정인 만큼 관련 규정이 삽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정을 연장하려면 원자력에너지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우라늄 농축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한다는 이유로 농축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리하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기 보다 농축관련 해외 기업 지분 투자, 건식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과 베트남 간 원자력협정은 농축과 재처리 금지 내용이 우리처럼 협정 본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 원전산업 진출을 노리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명시적 금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직 협상을 진행중인 우리 정부로선 형평성을 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가 농축과 재처리 금지를 명문화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지켜져야 한다며 베트남과의 협정 비준을 거부하면 반대로 미국의 협상력이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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