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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파업 주동자 404명 징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은 지난해 23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ㆍ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중앙ㆍ지방본부 간부는 총 190명이나 해고된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4명이 징계 대상자다.

징계위원회는 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ㆍ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지난해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1일 정치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ㆍ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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